[해명자료] “낡은 빌라를 아파트로”...선정됐다 두 쪽 된 동네도, 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2.06. 10:33

수정일 2024.03.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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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삼전동 일대) 모아타운은 주민 30% 동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우려되고 임대소득 끊기는 다가구·상가 소유주와 갈등 우려가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 ‘23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큰 지역의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고 있음
    ※ 기 서울시 보도자료 제공 ’23.9.25.자, ’23.11.27.자
  - 삼전동일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노후도 요건(57% 이상)이 총족하지 않아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이 불가하며, 공모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투기우려 및 주민갈등 등 지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예정임
  - 아울러, 해당지역은 자치구에서 투기를 조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고발(‘23.4월)한 상황으로 투기조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번동 모아타운) 세입자나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집단행동이 우려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 소규모정비 방식은 수용권이 없어 법적으로 세입자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보상없이 쫓겨나갈 우려가 있음
  - 우리시는 주거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모아주택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 인·허가 권자인 자치구에서 조례를 적용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인가조건으로 세입자 손실보상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으므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자양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후 사업추진 주민찬반 설문을 통해 철회 수순 진행 중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철거하여 추진하는 재개발과 달리 사업에 동의하는 곳만 부분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정비방식임
  - 따라서, 자양4동 처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후 주민 찬·반이 갈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 동의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임

◆모아타운 81곳, 면적 530만㎡가 여의도 면적의 6배라는 것과 관련하여
  - 여의도 면적은 2.9㎢(290만㎡)로 모아타운 대상지 면적에 약 1.8배 정도인데 6배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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