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서울시, 토양오염 우려 삼표레미콘 부지 임시개방」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0.23. 10:52

수정일 2023.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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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서울시가 45년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해왔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잔디광장, 공연장 등으로 임시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내용 관련
  - 토양오염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매년 대상지를 선정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표레미콘 부지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 기준 미만이었음

  - 그리고 ’22년 레미콘공장 철거 당시에도 관련 법에 따라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 폐쇄에 따른 해당부지 및 주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적합’하였음
- 이처럼 삼표레미콘 부지는 관련 법에 의한 검사·관리를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그간에 검사 결과에 의하면 토양오염우려 기준 미만으로 부지를 임시개방한 것임
  - 또한, 이번 임시개방은 기존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존치하고 바닥 위로 기층과 포장(흙, 블록 등)으로 보완하여 물리적으로 위해성이 차단되어 있음. 
  - 즉, ’22.5월 레미콘공장 철거 당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현장을 더 보완하여 만약을 대비한 위해성도 차단한 것임

◆    “서울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고, SP성수PFV(주)는 ‘개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연장 시범 개장, 공원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 공사를 진하며 임시개방을 준비 중이다”는 내용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실시 할 수 있는 임의제도로서 의무도 아니며, 행정조치 대상도 아님.
    ※ ’23.2. 토양환경평가 실시, ’23.4 소유권 이전(현대제철 → ㈜SP성수PFV)

  - 또한, 삼표산업(주)에서 실시한 토양환경평가(기초조사)를 보면 그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 기준 미만, 지하수 수질측정결과도 지하수 수질기준 이내, 식물생장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는 의견이며, 혹시 모르는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에 서울시는 토지소유자인 SP성수PFV(주)에게 개황조사를 실시토록 독려하겠음.

   ※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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