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청년안심주택이라더니 ‘근저당’ 1,700억...당첨돼도 ‘대출 불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0.16. 08:13

수정일 2023.10.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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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보도된 ‘대출 불가’ 건은 최초 계약자 일부가 입주계약 당시 계약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해당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역전세난 이후 대출 심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서 미발행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입주자 모집시 임차인이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청년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210세대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세대당 약 2,900만원)하였으며,
※ 임차보증금 지원 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신혼부부 120%) 이하

◆ 보도된 청년주택의 경우 시행사의 대출금이 1,763억이나 준공 후 건물가치평가액이 2,536억으로 임차계약 체결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차인 보호에는 문제가 없음

 ※ 금융기관에서 건물을 짓는 용도로 자금을 빌리면 토지와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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