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마포구청장 “소각장 신설보다 토양 정화가 급선무”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9.21. 10:10

수정일 2023.09.21. 18:43

조회 718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1. 마포구는 지난달 28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신규 소각장 부지 근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04~779㎎/㎏의 불소가 검출됐다... 관련
  ○ 지난 8월 28일 마포구가 서울시에 제공한 상암동 입지 주변 토양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22개 물질 모든 항목이 적합하였으며 불소(F) 항목은 87~507mg/kg으로 측정되었음.  [표 1] 참고

2. 그 결과 504~779㎎/㎏의 불소가 검출됐고,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 기준치는 400㎎/㎏(2지역)을 적용했다... 관련
 ○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이며, ‘잡종지(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로 3지역인 800mg/kg을 적용하여야 함. [표 2] 참고

○ ②, ③ 지점은 3지역 ‘잡종지(변전소, 주유소)’로 적용
    ▸ ②지점(노을그린에너지) 및 ③지점(주유소 부지)은 3지역인 잡종지(변전소)와 3지역인 주유소 지목에 해당되어 800mg/kg을 적용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4725. 2018.12.13.)
    ▸ 마포구는 같은 3지역인 ③지점(주유소 부지)은 800mg/kg을 적용하고, ②지점(노을그린에너지)은 400mg/kg을 적용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적용에 대하여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58조
            제28호 마목에 해당하는 쓰레기처리장은 3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함
            
  ○ ④, ⑤, ⑧ 지점은 ‘잡종지(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로 적용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 제22호에 따라 공원으로 지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되어야 하지만,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사실이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부지는 공원으로 중복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④,⑤,⑧ 지점은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에 부속된 것으로 3지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⑥, ⑦ 지점 역시 ‘잡종지(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로 적용
    ▸ 건물 일부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문화및집회시설)로 2008.7.24. 표시 및 용도변경 되었으나, 해당 부지 및 건물은 여전히 침출수 제어실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지하에 침출수처리장 및 이송관이 배치되어 있고, 지상 시설물 역시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로 판단하면, 주된 용도의 지목은 잡종지(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에 해당하므로 ⑥, ⑦ 지점 역시 3지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마포구의 토양 기준적용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포구가 검사 의뢰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측정 결과를 보더라도 상암동 입지의 토양은 우려기준 이내로 판단되므로, 마포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림 1] 참고
마포구 토양오염도 조사지점 현황도 등
마포구 토양오염도 조사지점 현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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