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마포구 상암동 신규소각장 예정지 토양오염 심각」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9.19. 11:29

수정일 2023.09.19. 11:29

조회 789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1.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관련

  ○ 지난 8월 28일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는 마포구가 선정한 민간 토양전문기관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토양오염도 22개 항목을 조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시와 사전 협의없이, 조사완료한 22개 항목 중에서 불소 1개 항목에 대하여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음.

  ○ 특히, 불소의 경우 계절, 날씨 및 전처리 과정에서 측정 결과에 따라 변동이 심한 항목으로, 그동안 불소 논란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으로 측정했고,

  ○ 이번 측정 역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함께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일방적으로 자체 의뢰한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측정결과만을 토대로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함. * 표1 참고

2. 해당 지역의 분류기준을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받아... 관련

  ○ 마포구는 지난 7월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관련에 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잡종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마목에 해당하는 쓰레기처리장은 3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2023.8.28.)

  ○ 따라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의 지목은 주로 ‘잡종지’ 중 쓰레기처리장으로서 불소(F)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800mg/kg(3지역)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3. 법적 기준치가 넘는 지역이 발견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 관련

  ○ 서울시는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포구가 위탁한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2개 토양오염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포구와 협의하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주변 토양오염도에 대해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토양오염 분석도 결과
토양오염 분석도 결과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