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마포구 상암동 신규소각장 예정지 토양오염 심각」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9.19. 11:29

수정일 2023.09.19. 11:29

조회 821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1.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관련

  ○ 지난 8월 28일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는 마포구가 선정한 민간 토양전문기관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토양오염도 22개 항목을 조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시와 사전 협의없이, 조사완료한 22개 항목 중에서 불소 1개 항목에 대하여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음.

  ○ 특히, 불소의 경우 계절, 날씨 및 전처리 과정에서 측정 결과에 따라 변동이 심한 항목으로, 그동안 불소 논란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으로 측정했고,

  ○ 이번 측정 역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함께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일방적으로 자체 의뢰한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측정결과만을 토대로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함. * 표1 참고

2. 해당 지역의 분류기준을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받아... 관련

  ○ 마포구는 지난 7월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관련에 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잡종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마목에 해당하는 쓰레기처리장은 3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2023.8.28.)

  ○ 따라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의 지목은 주로 ‘잡종지’ 중 쓰레기처리장으로서 불소(F)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800mg/kg(3지역)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3. 법적 기준치가 넘는 지역이 발견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 관련

  ○ 서울시는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포구가 위탁한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2개 토양오염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포구와 협의하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주변 토양오염도에 대해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토양오염 분석도 결과
토양오염 분석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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