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 역세권 개발 때 공공주택 안지어도 된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31. 13:45

수정일 2023.08.31. 13:45

조회 1,466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역세권 개발 때 공공주택 안 지어도 된다” 라는 내용 관련
  - 증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공공 기여에 대하여 그 중 3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 시 지역여건에 따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이 더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 비율을 축소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임대주택 의무 규정 등으로 제도 시행 이후 4년 간 착공에 들어간 곳은 강북구 미아역 단 한 곳 뿐이다.”라는 내용 관련
  -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 34개소 중 12개소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9년부터 ’22년까지 대상지로 선정된 12개소(’19년 5개소, ’20년 5개소, ’21년 1개소, ’22년 1개소) 대부분이 ’22년~’23년에 계획 결정됨
  - ’23. 1월 미아역세권이 착공 ’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보라매역 등 3개 역세권이 금년 하반기, 공릉역 등 4개 역세권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준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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