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재건축 공공성 확보 “양보 없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29. 11:24
서울시청 본관
◆ “서울시는 이 구청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주택 문제는 여전히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목동 1~3단지의 종상향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양천구에서 제시한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연계하는 ‘개방형 전면공지(보행녹지)’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임
- 다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은 공원 등 다른 조건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임
- 목동 1~3단지의 종상향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양천구에서 제시한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연계하는 ‘개방형 전면공지(보행녹지)’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임
- 다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은 공원 등 다른 조건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