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소아마비 협회 '채용·횡령 비리' 의혹…파행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16. 09:00
서울시청 본관
◆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직원채용시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비공개 채용했다는 내용 관련
- ‘한국소아마비협회’에 확인결과, 올 1월에 사무국 직원을 워크넷(Worknet) 등을 통해 공개모집 채용공고 과정을 거쳐 채용 함
-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아님
◆ ‘법인 계좌의 7천여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법인이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광진구 및 서울시에 보고 했다’는 소아마비협회 이사 인터뷰 관련
- 법인 자금을 이사 계좌로 입금했다는 민원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 서울시는 소아마비협회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음
- ‘한국소아마비협회’에 확인결과, 올 1월에 사무국 직원을 워크넷(Worknet) 등을 통해 공개모집 채용공고 과정을 거쳐 채용 함
-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아님
◆ ‘법인 계좌의 7천여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법인이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광진구 및 서울시에 보고 했다’는 소아마비협회 이사 인터뷰 관련
- 법인 자금을 이사 계좌로 입금했다는 민원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 서울시는 소아마비협회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