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압구정 3구역 일부서 파열음 "신통기획, 국토부 지침 위반…추진 말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10. 09:17

수정일 2023.08.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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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압구정3구역, 기부채납 정당성·실효성에 의문제기”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가 공공보행교와 같이 재건축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프라 설치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국토부 지침 위배” 보도와 관련하여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보행교 기부채납은 가능하며, 공공보행교는 조합의 제안에 따라 우리 시가 수용하고 그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확정한 사항임 

◆ “‘신속통합기획’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수 있다고 해놓고 기부채납 등을 볼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1년반이나 지나서 빠른지도 모르겠다” 보도와 관련하여 
  - 신통기획은 그간 주민들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1년여간 논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신통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임. 기부채납을 볼모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압구정 타구역과 형평성 어긋나고, 공공보행교, 덮개공원 등의 시설은 압구정3구역에만 있는데, 통상 기부채납은 임대주택에 그치고,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춘 이상 기부채납을 더 낼 이유가 없다” 보도와 관련하여 
  - 공공보행교, 덮개공원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타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은 준주거로의 상향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2구역부터 5구역까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을 결정하였음

◆ “‘압구정3구역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재건축이후 세대수 증가에 따라 교통환경을 악화” 보도와 관련하여 
  - 세대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도로망을 신설, 조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음

◆ “서울시와 국토부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압구정3구역에 공공보행교, 설치, 임대주택 확충 등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실상 대선출마용 치적쌓기”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시와 국토부간 이견은 있을 수 없으며, 압구정3구역의 위법 및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 및 관리할 예정임(7.27. 공동 보도참고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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