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차고지 팔고 먹튀?…버스회사 산 사모펀드의 속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6.21. 13:00

수정일 2023.06.21. 16:38

조회 559

서울시청 본관

◆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차고지를 매각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재정지원을 받아 공영차고지를 임대해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 

   -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모집시 차고지 매각을 통한 수익극대화 계획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모펀드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비전일 뿐 市와 전혀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현재 공영차고지 박차율은 100%를 상회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획임 

   - 또한, 버스 차고지는 차고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주거·상업용 등으로 사용이 불가해 현실적으로 매수자가 거의 없고 매각이 어려움

   - 또한 차고지 확보는 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차고지 미확보 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각하더라도 대체차고지를 마련해야 함 

   - 현재와 같이 공영차고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해당 회사에서 자력으로 대체 차고지를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서울시는 자가차고지를 매각하고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회사에 공영차고지를 제공하거나 대체 차고지 마련을 위해 재정지원한 전례가 없으며, 향후에도 차고지 매각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엄정 대응할 계획임 


◆ “버스들의 노선을 조정하거나 종점과 차고지가 다른 상태로 운영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버스 노선이 조정되면 배차 간격도 달라질 수 있어 시민들과 버스기사들의 불편함이 커진다”는 내용 관련 

   - 노선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며, 노선은 시민 편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개별 회사의 차고지 매각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여 노선이 조정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차고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통해 차고지 개발·매도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서울시가 운영하는 버스 준공영제에는 버스회사의 차고지 비용도 이미 재정지원금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 관련

   - 차고지는 시내버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므로 차고지비는 차고지 보유 유형(자가·임대·공영차고지 등)과는 관계없이 차고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표준운송원가로 지급되는 것임


◆ “사모펀드가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을 통해 개발사업제안서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면서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까지 요구했다”는 내용 관련 

   - 해당 제안은 차고지를 기존과 같이 사용하되, 복합화를 통해 부족한 시민 편의 시설(도서관, 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기 위해 사모펀드에서 제안하였던 사업이었으나,

   - 공공의 지원 여부 및 사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커 제안 자체가 실행되지 않고 백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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