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회현 시범' 철거 난항에… "토지임대부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3.29. 09:10
◆ “준공 54년차 토지임대부 아파트인 서울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철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년전 서울시가 리모델링에서 철거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의 이주거부가 이어지면서 시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는 보도 관련
- ’22년 상반기 주민설문조사 시 51세대 중 36세대가 보상에 동의를 하였으며, 나머지 주민들도 감정평가 후 보상동의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상금이 낮아 특별입주권이 주어져도 분양가를 낼 수 없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보도 관련
- 현재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철거민에게 특별공급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나,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2006년 공고한 사업으로 이전 경과규정에 의거 철거민에게 입주권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례임. 또한, 철거민의 현실적인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건물보상금액 이내의 전세형임대주택도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음.
◆ “1년반 가량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의견 합치를 이끌어냈는데 서울시가 리모델링이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는 보도 관련
- ’21년 4월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단 4인만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참여 의사가 저조하였음.
◆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 뒤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연내 철거일정은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회현제2시민아파트 잔여세대의 조속한 보상을 추진하여, 재난위험시설물(D등급)을 조속히 철거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22년 상반기 주민설문조사 시 51세대 중 36세대가 보상에 동의를 하였으며, 나머지 주민들도 감정평가 후 보상동의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상금이 낮아 특별입주권이 주어져도 분양가를 낼 수 없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보도 관련
- 현재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철거민에게 특별공급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나,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2006년 공고한 사업으로 이전 경과규정에 의거 철거민에게 입주권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례임. 또한, 철거민의 현실적인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건물보상금액 이내의 전세형임대주택도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음.
◆ “1년반 가량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의견 합치를 이끌어냈는데 서울시가 리모델링이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는 보도 관련
- ’21년 4월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단 4인만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참여 의사가 저조하였음.
◆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 뒤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연내 철거일정은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회현제2시민아파트 잔여세대의 조속한 보상을 추진하여, 재난위험시설물(D등급)을 조속히 철거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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