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확대

김순화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1.01.15. 14:01

수정일 2021.01.19. 15:57

조회 6,116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9)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적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했다. 업종을 불문하고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정비일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임차료’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제 혜택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소개 하고자 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또는 법인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공제율이 70%로 확대 적용되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2021년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적용 받는다.  

신청방법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정서∙변경계약서 등의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2020년에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 시,  개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겠다. 

모든 소상공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에 힘입어 할인 된 임차료로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이다 보니 소상공인이 반드시 착한 임대인을 만났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적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다 같이 힘든 임차인임에도 특정 사업장만 임차료를 할인 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텅 빈 사업장에 도저히 임차료를 청구 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할인 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장이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갑작스레 시행하다 보니 어느 입장에서나 아쉬운 부분은 있겠으나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며 슬기롭게 잘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올해는 70%로 확대적용이 되었으니 망설이는 잠재적 착한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착한 임대인 만나기를 학수고대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