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35층 룰' 폐지됐지만…층수 상향 정비안 통과는 언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2.09. 11:00
◆ 서울시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35층 높이규제를 전면 폐지했지만 아직 하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층수 상향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서울시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내용 관련,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3.1.5)」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35층 높이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층수 제한 없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함.
* 현재의『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층수와 관련된 기준(도시기본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 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3.1.5)」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35층 높이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층수 제한 없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함.
* 현재의『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층수와 관련된 기준(도시기본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 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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