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촛불연대, 발간한 책에서 ‘김일성 단체’ 계승 자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1.17. 11:28

수정일 2023.01.17. 11:28

조회 1,040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련 감사 결과
서울시청 본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2022. 12. 2. ~ 12. 1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됨  

  -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16년 박근혜퇴진촛불집회에 중고생대표 최준호(98년생)가 ’17. 7. 출범한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신으로

  - 해당 단체는 자신들이 촛불중고생 정신을 계승하고 중고생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고생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 보장 활동 등을 하는 중고생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실제 회원들의 연령과 활동내용을 보면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됨
   ※ ’21.3. 회원명부(100명) : 만19세 34명, 20~30대 50명, 40~50대 14명, 60대이상 2명
      ’22.11. 회원명부(100명) : 만18~19세 3명, 20~30대 19명, 40~50대 60명, 60대이상 18명

  - 또한, 해당 단체는 ‘민주시민교육책자’제작을 위한 보조금으로 정치이념 성향이 짙은 「중고생운동사」를 발간 유통하였는데

  - 이 서적은 해당 단체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 대표 :김일성)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23.1.3.)
중고생운동사  서적

  - 해당 단체는 `22.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공약을 지지, `22. 대통령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를 반대하고 선거 후엔 퇴진 운동을 하는 등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활동에 주력하였음
    ※ 사실상 특정 선출직 후보 또는 특정정당 지지(3건) 
       - ’22.05.22. : 강원도 교육감 후보(문태호) 중고생 공약 정책협약 체결
       - ’22.05.28. : 서울시 교육감 후보(조희연) 중고생 공약 정책간담회
       - ’21.05.16. : 촛불중고생시민연대-진보당 중고등학생 정책협약 체결
    ※ 사실상 특정정당 반대(5건)
       - ’22.11.12. / 11.19. : 제1~2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개최
       - ’22.11.06. : 윤석열 정권 퇴진 중고등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
       - ’22.10.29. :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제12차 촛불대행진 참여 발언
       - ’22.03.08. : 전쟁광 윤석열 사퇴촉구 선언 결과 기자회견 참여

  - 공익활동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러한 정치활동을 한 것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금지된‘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서울시는 관련 법에 따라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처분함(`22.12.23.)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허위 회원명부 제출, 단체 활동과정에서의 보조금 부당 편취 등이 확인되어 고발조치(개인정보 도용 혐의) 및 보조금 일부 환수하였고, 기타 부당 편취한 보조금은 추가 환수할 계획임.

 ① 개인정보 도용 관련

  - 해당 단체의 `21.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자격충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등록 자격인‘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되었음
  ※ 제출된 회원명부(100인)에서 무작위로 연결된 12명 중 10명이 촛불연대 및 그 전신(전국중고등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단체명조차 모른다는 사람들로 확인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23.1.3.)

  - 향후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이 밝혀진다면 범죄행위 처벌과 별개로 이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무효) 사유에 해당할 것임.

 ② 보조금 부당편취 관련 

  - 해당 단체는 `21.3.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후 `21.4.~`22.12.까지 서울시 5개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총 91,008천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음
서울시 보조사업 선정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적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금법, 지자체 조례·규칙에 따라 그 사용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그런데 최준호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공익적 강의를 했다는 강사료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강의 장소가 휴관(폐쇄)인 경우, 강의실 사용 기록이 없는 경우, 한 사람(최준호)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서울(성동)과 경기도(마두)에서 강의를 했다고 강사료를 청구 한 경우 등

  -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한 것처럼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 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24건(7,945천 원)확인되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함(`23.1.3.)
    ※ 최준호 6,311천 원(15회), 단체 관계자 등 1,634천 원(9회) 

  - 기타 동일한 사업으로 우리시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 누락 등 회계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또한 `22.12. 서울시가 보조금(강사료)에 대해 지도·점검하자 해당 단체는‘`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사업비(1,6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사업을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 법령에 따라 이를 불허하고 사업비를 환수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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