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시민 재산 사유화한 민노총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1.23. 13:11
◆ 서울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운영중인 ‘강북노동자복지관’을 노동자복지와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 공간 축소 및 노동복지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복지관 운영 개선을 요구해 왔음
◆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강북노동자복지관 내 노동단체 사무실 면적을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6월 30일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을 계기로 사무실 사용 면적을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 했음
- 민주노총사무실은 기존 952㎡에서 435㎡로 절반(3층 총 435.6㎡ 중 180㎡ / 4층 총 435.6㎡ 중 255㎡)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비율 51.3%→15.7%), 노동법률지원센터, 도서관, 생활체육실, 취약노동자쉼터 등 복지시설은 대폭 확대하였음. (239㎡→856㎡).
◆ 시는 고용노동부 지침(노동조합사무실 연면적 최고 15%까지 이용가능)과 감사원 감사결과(‘20.3.)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최대한 축소한 것임.
< 고용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92년 제정, 18년 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3. 관리, 운영의 기본원칙 中)
•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최고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5. 시설기준 中)
※ 전국 13개 시도(강원·전북·전남·세종 제외) 20개 복지관 지역본부 사무실 이용 비율 : 전체 연면적 대비 평균 31%(연면적 762㎡) 입주 중 (’21.12월 기준)
◆ 서울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의 수탁기간(’20.9.25.~’23.9.24.)이 종료되면 차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해, 노동자복지관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음.
◆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강북노동자복지관 내 노동단체 사무실 면적을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6월 30일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을 계기로 사무실 사용 면적을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 했음
- 민주노총사무실은 기존 952㎡에서 435㎡로 절반(3층 총 435.6㎡ 중 180㎡ / 4층 총 435.6㎡ 중 255㎡)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비율 51.3%→15.7%), 노동법률지원센터, 도서관, 생활체육실, 취약노동자쉼터 등 복지시설은 대폭 확대하였음. (239㎡→856㎡).
◆ 시는 고용노동부 지침(노동조합사무실 연면적 최고 15%까지 이용가능)과 감사원 감사결과(‘20.3.)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최대한 축소한 것임.
< 고용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92년 제정, 18년 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3. 관리, 운영의 기본원칙 中)
•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최고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5. 시설기준 中)
※ 전국 13개 시도(강원·전북·전남·세종 제외) 20개 복지관 지역본부 사무실 이용 비율 : 전체 연면적 대비 평균 31%(연면적 762㎡) 입주 중 (’21.12월 기준)
◆ 서울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의 수탁기간(’20.9.25.~’23.9.24.)이 종료되면 차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해, 노동자복지관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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