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이태원 참사 당일 조치 5일째 공개 안 하는 서울시(종합)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1.11. 10:30

수정일 2022.11.11. 17:29

조회 358

서울시청 본관청사

◆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재난 대응 상황을 보고한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를 미루면서 당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와 관련

  - 이태원 참사 발생 초기에는 인명 구조가 최우선인 상황이므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인명구조상황을 주 내용으로 NDMS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안전총괄실도 보고내용을 공유하였음.

  - 10월 29일 23:27 NDMS 보고내용은 시간대별로 사고발생 신고접수, 상황전파, 구조대 도착, 요구조자 확인, 대응1단계 발령 등임
   ※ (수신처) 소방청,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용산구

  -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제15조의2에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출동관제 처리 및 유무선 녹음내용은 소방업무, 감사, 소송, 수사 등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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