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여전한 서울시…“압사 위험지역 파악·점검계획 없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1.03. 22:53
◆ 서울시 관계자는 “이면도로는 구청 소관”이라며 “현재는 현황 파악․점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관련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18조(구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구도로 지정된 이면도로 관리는 자치구 소관 업무임.
-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구청과 협업하여 번화하고 과밀한 지역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겠음.
-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점유시설은 즉시 정비하여 적정한 규모의 유효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18조(구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구도로 지정된 이면도로 관리는 자치구 소관 업무임.
-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구청과 협업하여 번화하고 과밀한 지역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겠음.
-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점유시설은 즉시 정비하여 적정한 규모의 유효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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