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상향 지원사업 실적 미흡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4. 14:22
서울시는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
◆ 「SH가 2년 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실적(533호)이 미흡하다는 지적」 관련
- 서울시는 비주택․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정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개정(’22.09.28.) 하였으며,
- 이에 근거하여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보증금 뿐 아니라 이주비, 생필품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할 예정임(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중).
- ‘서울형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S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LH와 같이 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 SH의 주거상향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년 간 주거상향 신청자 중 입주 대기자가 지속 증가했다는 지적」 관련
- 주거상향 신청접수 이후 ①주택공개→ ②입주대상 주택 선정→ ③ 임대주택 계약→ ④입주의 절차를 통해 이주가 완료됨.
- SH공사는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이후 주거상향 신청접수를 받고 있기에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 입주완료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님.
- 비주택 거주자가 신청접수 이후 단순 변심, 보증금 및 이사비 부족, 타 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웃 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복지지원 중단 등 다양한 사유로 입주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 비주택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위해 SH공사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대상자 발굴 및 입주 상담, 보증금·이사비 등을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음.
- 서울시는 비주택․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정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개정(’22.09.28.) 하였으며,
- 이에 근거하여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보증금 뿐 아니라 이주비, 생필품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할 예정임(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중).
- ‘서울형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S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LH와 같이 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 SH의 주거상향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년 간 주거상향 신청자 중 입주 대기자가 지속 증가했다는 지적」 관련
- 주거상향 신청접수 이후 ①주택공개→ ②입주대상 주택 선정→ ③ 임대주택 계약→ ④입주의 절차를 통해 이주가 완료됨.
- SH공사는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이후 주거상향 신청접수를 받고 있기에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 입주완료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님.
- 비주택 거주자가 신청접수 이후 단순 변심, 보증금 및 이사비 부족, 타 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웃 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복지지원 중단 등 다양한 사유로 입주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 비주택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위해 SH공사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대상자 발굴 및 입주 상담, 보증금·이사비 등을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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