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서울시, 연희빌라·반포현대…재건축부담금 부과 안해...법 위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4. 12:19
재건축부담금은 국토부장관이 징수권자(자치구 위임사무)로, 서울시가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가 2개 단지 준공 후에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재건축부담금의 징수권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음.
- 이에 따라 서초구청장과 은평구청장이 해당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 연기를 요청하는 조합의 민원과 법상 부과․징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과 진행절차를 중단한 것임.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됐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9.29.)했으며, 재건축부담금이 미부과된 2개 단지에 대해서도 해당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임.
- 서울시는 법률 개정 후 부과기준이 확정되면 자치구청장이 차질없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할 계획임.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재건축부담금의 징수권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음.
- 이에 따라 서초구청장과 은평구청장이 해당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 연기를 요청하는 조합의 민원과 법상 부과․징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과 진행절차를 중단한 것임.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됐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9.29.)했으며, 재건축부담금이 미부과된 2개 단지에 대해서도 해당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임.
- 서울시는 법률 개정 후 부과기준이 확정되면 자치구청장이 차질없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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