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시, 정비사업 위반행위 적발해도 5건 중 4건은 불기소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4. 10:59

수정일 2022.10.14. 10:59

조회 329

서울시는 조합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서울시청 본관청사

◆ 서울시는 조합 실태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 ‘기소’ , ‘불기소’에 대한 판단 및 이후 절차는 관할 수사․사법기관에서 이행하고 있음. 

◆ 앞으로, 서울시는 조합실태점검 강화 뿐 아니라,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으로 조합 비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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