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갈 곳 없는' 보호종료아동에게 필요한 건 '진짜 어른'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3. 15:52

수정일 2022.10.13. 15:52

조회 657

교육청이 등록과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로 지원 예산을 전출할 예정
서울시청 본관청사

◆ '갈 곳 없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도서관 작공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우리시는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9월「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 왔음
대안교육기관 현황

◆ 그러나, 2021년 1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로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였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된 한계가 있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이러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며
   -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청이 등록과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로 지원 예산을 전출할 예정임

◆ 앞으로도 서울시는 대안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