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서울 탈시설 조례 제정 2주만에 ‘시설 입소시키라’는 공문 보낸 서울시, 탈시설 계획 이행율은 28%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2. 19:13

수정일 2022.12.12. 17:27

조회 307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모두를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이 정책 목표임
서울시청 본관청사

◆ 2018~2022년간 서울시 탈시설 실적은 목표인원 800명 중 366명으로 46%로 계획 대비 실적이 28%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9년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공급 이후, 1,215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 입소자격을 갖추고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설입소 자격이 있는 입소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입소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에 협조 요청함 (22.7.25 공문시행)


◆ 서울시는 앞으로도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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