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승객 꽈당'하면 치료비 책임…버스기사들 "그래도 과속 할 수 밖에 없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08. 15:48
◆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내버스회사의 대시민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평가에는 운행의 정시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차정시성을 평가하고 있음
- ’22년 평가 기준 3개 분야(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지속가능성 분야) 15개 항목
- 평가 총점 1천점 만점 중 배차정시성 항목 90점
◆ 배차정시성 평가는 정류소에 도착하는 앞・뒷차와의 간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시기는 월 1회 1주일 기간을 선정하되 눈・비 등 기상 악화나 집회 등 시위・행사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인가배차간격(1~26분 이상) 대비 ±3~±8분 이내일 경우 정시 인정
- 사고 등에 따라 배차정시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외신청을 받아 평가에서 제외
◆ ’22년 평가계획 수립시 시내버스조합 및 노조 의견을 수렴해 배차정시성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부여점수를 상향해 평가부담을 완화했음
- 2021년에는 정시성 80~85% 준수 시 40~50점을 줬으나, 2022년에는 80~85% 정시성 준수 시 50~60점을 준 것임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평가에는 운행의 정시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차정시성을 평가하고 있음
- ’22년 평가 기준 3개 분야(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지속가능성 분야) 15개 항목
- 평가 총점 1천점 만점 중 배차정시성 항목 90점
◆ 배차정시성 평가는 정류소에 도착하는 앞・뒷차와의 간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시기는 월 1회 1주일 기간을 선정하되 눈・비 등 기상 악화나 집회 등 시위・행사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인가배차간격(1~26분 이상) 대비 ±3~±8분 이내일 경우 정시 인정
- 사고 등에 따라 배차정시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외신청을 받아 평가에서 제외
◆ ’22년 평가계획 수립시 시내버스조합 및 노조 의견을 수렴해 배차정시성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부여점수를 상향해 평가부담을 완화했음
- 2021년에는 정시성 80~85% 준수 시 40~50점을 줬으나, 2022년에는 80~85% 정시성 준수 시 50~60점을 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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