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상암동 소각장부지 선정 5대 의혹...원점 재검토하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9.05. 20:00

수정일 2022.09.06. 13:11

조회 557

서울시청 본관청사

1. "갑자기 빨라졌다면, 원래 계획됐던 절차들도 생략되거나 졸속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 관련
  - `19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한 자치구가 없었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9조에 따라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를 `20.12.4. 구성하여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함
  -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분석 등을 18개월 동안 수행하고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면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22.8.25. 입지선정위원장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위원 전원 의결로 최적 입지 후보지를 선정함.

2. (발표 때) “입지선정위원장이 불참했다면서, 이는 입지선정위원장을 '패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라는 내용 관련
  - 당초 9.6. 발표 예정이었으나 잘못된 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 혼란을 막기위해 발표를 8.31.로 앞당겨져, 입지선정위원장에게 긴급 참석 요청 드렸으나 개인일정이 맞이 않아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함

3. “유일하게 마포구청장 취임식에만 참석했다" 서울시가 처음부터 상암동으로 내정, 입지선정위는 '들러리' 아니냐고” 라는 내용 관련
  - 마포구청장 취임식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사실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4. “지역 5곳이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28개 평가항목 별 세부 점수는 비밀, "스스로 떳떳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내용 관련
  - 입지선정위원회는 `22.8.25일 입지 후보지 의결시 지역간의 분란을 우려하려 최적 후보지는 1개소만 공개하기로 결정함 
  -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개요를 일간지, 서울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20일간 공람할 예정임
  - 지역주민은 공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주민소통협의체 등을 통해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임

5. "서울시와 하남시, 그리고 강동구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내용 관련
  - 특정 지역의 민원 또는 특정 인물의 대응으로 특정 지역이 후보지에서 배제되었다고 유포되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후보지 선정은 법적으로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에 의한 결과로 특정인이 평가에 개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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