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이주 돕고 주거비 지원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8.16. 18:10

수정일 2023.1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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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서울시가 침수로 인한 지하·반지하 거주민들의 인명·재산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10일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15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 수 밖에 없는 거주민을 위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약자 우선’ 주거상향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하·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기사 보기 클릭 ☞ 수해복구에 재난기금 긴급 투입…반지하 안전대책 마련

이번에 발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크게 ①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②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다.

우선 시는 이와 관련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주거 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

20년 내 재건축 도래 258개 노후 임대주택단지 통해 23만호 이상 공급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000호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 3,000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흙탕물에 잠긴 반지하 방을 군군 장병이 정리하고 있다
흙탕물에 잠긴 반지하 방을 군군 장병이 정리하고 있다

특정 바우처, 주거급여 등 지상층 이주 지원 등 병행해 ‘주거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는 특히 반지하 거주민 중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돕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해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한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 500세대에서 2배 늘린 2만 세대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 중인 곳 인근에 주거상향을 위한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원하는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는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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