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8.04. 11:00

수정일 2022.08.04. 15:51

조회 913

서울시청 본관청사

◆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허가를 통한 사용이 가능하며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아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명시
   - 과거 ‘문화제’로 신청하여 집회·시위 형태로 행사가 변하거나,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다 광화문광장으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음 

◆ ‘광화문광장 자문단’의 당초 취지는 광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과도한 행사 설치물로 인한 광장 이용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

◆ ‘광화문광장 자문단’ 의 주요 기능은 허가 준수사항 등 사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규모 행사 등의 경우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용허가 사항을 자문
   - 적정 소음과 설치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집회·시위로 변질 될 우려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
   - 광화문광장과 긴밀한 종로경찰서와 사전 협의하고, 자문단 위원은 소음, 행사, 법률, 교통 등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
   ※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될 수 있고, 이후 1년간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 자문단 운영으로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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