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수상한 용도변경에 땅값 수천억 이득”...롯데칠성 부지 논란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8.01. 10:00

수정일 2022.08.01. 16:09

조회 535

서울시청 본관청사

◆ “학교용지와 층수 제한 지역...(중략)... 돌연 2년전 특별계획구역으로 바뀌면서 최고 2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보도 관련
  - 해당 부지는 선유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부지로 ’17년부터 용역을 추진.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6월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돌연 특별계획구역으로 바뀌었다’ 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계획안마련(’17.5월)→주민열람(’18.10월)→공동위심의(’20.5월)→결정고시(’20.6월)

◆ “특계구역에 지정되면...(중략)...이 과정에서 롯데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보도 관련
  - 특별계획구역은 역세권부지, 단일소유 대규모 부지, 대규모 미집행시설 등 주요지역 또는 대규모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전제로 구역을 지정하며, 구역지정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됨. 
  - 해당부지(특별계획구역)의 종상향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 되는 사항으로 아직 종상향이 된 것이 아니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세부개발계획 수립→공동위심의→개발계획 결정고시(종상향 결정)→건축심의

◆ “롯데는 롯데칠성 부지에 지상 35층 용적률 400%를 ...(중략)... 대규모 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도관련 
  - 롯데측에서 제안한 청년주택 계획은 내부 검토중인 단계로 지역주민과 협의 중이며, 단순히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및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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