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역세권 청년주택 '로또'라더니.."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서울시 대변인
발행일 2022.07.21. 10:10
◆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 사이에 ‘주거 로또’로 불리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부실한 유지관리,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혼란 야기 등으로 운영․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SH)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주택'과 민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으며, 보도된 불편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
-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제51조)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직영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선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주택을 관리함.
○ 서울시는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민간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원활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세권청년주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를 지원․보조하고 있음.
○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 미숙, 경험 부족 등으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원활하게 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주기적인 사업자 보수교육 등을 시행하겠음.
○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SH)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주택'과 민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으며, 보도된 불편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
-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제51조)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직영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선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주택을 관리함.
○ 서울시는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민간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원활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세권청년주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를 지원․보조하고 있음.
○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 미숙, 경험 부족 등으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원활하게 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주기적인 사업자 보수교육 등을 시행하겠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