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됐어도 접종해야 하나요? Q&A로 알아보는 4차접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7.15. 16:46

수정일 2022.07.15. 17:44

조회 59,683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에 앞서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에 앞서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차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 맞으면 되는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Q.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

정부는 우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만 접종 대상이었다.

50대 연령층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 변경사항 요약

접종대상 변경사항 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4차접종
(고위험군)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권고) · 좌동
· 감염취약시설 (권고)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감염취약시설 (권고)
: 좌동 + 장애인시설 및 노숙인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80세 이상 (권고)
· 60·70대 (허용)
· 50세 이상 (권고)
-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권고)
3차접종
(12세 이상)
- · 4차접종 대상(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적극 권고
기초접종
(5세 이상)
- · 성인 대상 기초접종 완료 권고
코로나19 4차 접종 확대 시행 안내
코로나19 4차 접종 확대 시행 안내

Q.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

접종간격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7월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고,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이나 전화(1339)로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도 7월 18일부터 가능하며,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할 수 있다.

Q. 4차접종 시 사용하는 백신은 무엇인가?

4차접종 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다. 4차접종 시 mRNA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4차접종의 백신 용량은 3차접종과 동일하게 적용)

Q. 확진된 적이 있어도 접종을 해야 하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니라면 감염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을 권고했다. 확진시점에 따른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12세 이상]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 시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기초접종
완료 전 확진
1차접종 전 확진 1·2차접종 적극 권고함
3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4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1차접종 후 확진 1차접종 확진 전 접종한 1차접종은 유효함
2차접종 적극 권고함
3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4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2차접종 후 확진 1·2차접종 확진 전 접종한 1·2차접종은 유효함
3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4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3차접종 후 확진 1·2·3차접종 확진 전 접종한 1·2·3차접종은 유효함
4차접종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강조하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3차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참여는 물론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기초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거리두기 도입 안 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백신 4차접종 대상 확대 이외 여름철 재유행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간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4주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중단하고,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결과로 확진 여부를 인정하는 현재 진단 체계도 유지된다.

최근 해외로부터의 확진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국 후 검사는 강화된다. 기존엔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또한 정부는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던 체계를 폐지한다.

전 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면회 제한 및 최소화 같은 선별적·부분적 거리 두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휴가, 꼭 지켜야 할 방역수칙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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