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충정아파트 철거, ‘용적률 사기극’ 돼선 안된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6.28. 11:36
◆ 「3년 전 충정아파트의 전면 보존(기부채납)을 전제로 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595%)가 충정아파트 전면 철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셈」이다.
◆ 「당초 충정아파트의 전면 보존을 전제로 부여했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서울시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화재를 인질로 삼은 ‘용적률 사기극’이라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내용 관련
- 충정아파트는 법적 보존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사회적·건축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보존하려 하였으나, ’22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구조·안전문제,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후 기록보존으로 최종 결정됨
- 인센티브는 단순 문화재 보존에 따라 주어지지 않으며,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산정됨
- 보도내용에 언급된 용적률 595%는 충정아파트를 문화시설로 기부채납함으로써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가 반영된 결과이며, 충정아파트 철거 후 기록 보존에 따라 기부채납량이 줄어드는 경우 당연히 용적률 인센티브 또한 감소됨
- 향후 충정아파트 부지가 포함되어있는 마포로5-2지구의 용적률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결정되면서 확정될 예정임
◆ 「당초 충정아파트의 전면 보존을 전제로 부여했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서울시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화재를 인질로 삼은 ‘용적률 사기극’이라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내용 관련
- 충정아파트는 법적 보존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사회적·건축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보존하려 하였으나, ’22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구조·안전문제,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후 기록보존으로 최종 결정됨
- 인센티브는 단순 문화재 보존에 따라 주어지지 않으며,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산정됨
- 보도내용에 언급된 용적률 595%는 충정아파트를 문화시설로 기부채납함으로써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가 반영된 결과이며, 충정아파트 철거 후 기록 보존에 따라 기부채납량이 줄어드는 경우 당연히 용적률 인센티브 또한 감소됨
- 향후 충정아파트 부지가 포함되어있는 마포로5-2지구의 용적률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결정되면서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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