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집 앞 산책길에 ‘석면 조경석’...파악도 못한 서울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6.07. 13:11

수정일 2022.06.07. 14:46

조회 768

서울시청 본관청사

◆ ‘석면 조경석이 시민들이 다니는 곳곳에 널려있다(도림천, 우이천)’는 보도 관련,

◆ 2012.4.28에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표면에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은 전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용된 조경석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된 하천의 조경석은 2015년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함
  - 표면 석면노출 정도와 풍화정도가 심하여 주민 접촉가능성이 높은 조경석은 하천내에서 반출하여 폐기처리하고, 
  - 표면 석면노출 정도가 경미한 조경석은 석면 비산방지제를 도포하여 정비조치함
   ※ 도포 정비조치한 조경석은 기준치 이하 조건을 만족, 방송내용은 돌을 부수고 성분분석한 것

◆ 정비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석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체에 무해한 기준치 이내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http://cleanindoor.seoul.go.kr)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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