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성희롱 신고가 ‘다수 직원 실직’ 부메랑으로…피해자의 눈물」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5.27. 14:00
◆ “서울시, 문제 불거진 이후 계약 해지”에 대하여
- 민간업체 재단법인과는 2021.12.31.자로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위탁사업을 종료한 것으로서, 문제가 불거진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님
※ 서울시는 재단법인의 회계 부정, 성희롱 사건 등은 물론 서울숲관리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관 7개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라매 공원에 위치한 본소를 서울숲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직영화하여 운영중임
◆ “서울시가 성폭력 등 내부 문제가 불거진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직했다” 와 관련,
- 운영방식의 전환(민간위탁→직영)은 고용승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21.12.31일까지 민간위탁 재단법인과 고용계약이 만료된 것임
※ (법률자문 결과) ‘직영 전환’은 수탁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된다 보기 어려움
※ 피해자 계약기간 :2017.8.28.~2021.12.31.(고용인 민간위탁재단법인)
◆ 아울러 서울시는 관련 규정상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음을 계약종료 3개월여 전부터 안내하였으며, 관할 사업소(동부,중부,서부)등의 공개채용 계획 등을 안내하여 현재 서울숲 13명, 서울식물원 1명, 중부 2명 등이 재취업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원녹지분야 채용계획들을 성실히 알리는 등 노력하여 근로자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민간업체 재단법인과는 2021.12.31.자로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위탁사업을 종료한 것으로서, 문제가 불거진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님
※ 서울시는 재단법인의 회계 부정, 성희롱 사건 등은 물론 서울숲관리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관 7개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라매 공원에 위치한 본소를 서울숲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직영화하여 운영중임
◆ “서울시가 성폭력 등 내부 문제가 불거진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직했다” 와 관련,
- 운영방식의 전환(민간위탁→직영)은 고용승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21.12.31일까지 민간위탁 재단법인과 고용계약이 만료된 것임
※ (법률자문 결과) ‘직영 전환’은 수탁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된다 보기 어려움
※ 피해자 계약기간 :2017.8.28.~2021.12.31.(고용인 민간위탁재단법인)
◆ 아울러 서울시는 관련 규정상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음을 계약종료 3개월여 전부터 안내하였으며, 관할 사업소(동부,중부,서부)등의 공개채용 계획 등을 안내하여 현재 서울숲 13명, 서울식물원 1명, 중부 2명 등이 재취업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원녹지분야 채용계획들을 성실히 알리는 등 노력하여 근로자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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