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닭장 아파트 싫다" 갈등 폭발…강남 재건축에 무슨 일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5.23. 17:20

수정일 2022.05.23. 17:20

조회 551

서울시청 본관청사

◆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신청한 단지들(신반포2차, 4차)이 속속 철회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단지들은 현재 주민 신청 후 사전검토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철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50여 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신향빌라, 천호3-2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단지에서 기존절차 대비 절반이상의 기간단축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신반포2차, 신반포4차는 각각 주민동의 55%, 53%를 받아 신속통합기획이 신청되었음
  - 신반포2차의 경우 기존세대수 대비 1.17배 (1572세대 → 1840세대)로 주택공급 효과가 낮아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어 신속통합기획 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하여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할 예정임

◆ 신반포4차 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공람공고 완료후 도시계획심의를 앞둔 상황으로, 정비구역 결정의 최종단계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단축 효과가 없음에도 신청되어, 신속통합기획 실시 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를 재확인한 상황임.
  - 이에 대해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으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실시 하지 않을 계획임 
    ※ 은마아파트 등 상당기간 절차가 진행된 단지들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에서 제외한 바 있음.

◆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공공기여와 연계한 도시규제 유연화(층수 등),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속통합기획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는 향후에도 신속통합기획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단순히 절차간소화 효과 등 혜택 수혜만을 위한 단지들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공공지원이 절실한 단지를 중점으로 추진할 것임. 


<신반포2차아파트 추진경위>
- ’02.9. 정밀안전진단 통과
- ’20.11. 신반포2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2. 관계부서 협의
- ’21.12. 신속통합기획 신청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성 확보,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신반포4차아파트 추진경위>
- ’03.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9.12. 신반포4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1~12.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22.1. 신속통합기획 신청
- ’22.1~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1차, 2차):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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