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발견했다면 온라인으로 도움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5.09. 14:10

수정일 2022.05.09. 17:04

조회 2,182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 내 위기가구 발견 시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 내 위기가구 발견 시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주변에 생계위기 이웃이 있다면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복지포털 내에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는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는 수고로움도 덜어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이웃(위기가구)이란?

○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휴·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돈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화재 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가구
○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등

기존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신청 후 현장 방문이 이뤄지는 절차로 진행됐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되며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이웃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생계, 식사, 주거, 의료 등)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좌)와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QR코드(우)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좌)와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QR코드(우)

접수된 복지도움 건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된다. 신청자에게는 처리 단계에 따라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서울복지포털’ 내 복지내역확인에서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가 실시되면 주변의 생계위기 이웃을 발견한 주민들의 도움 요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등 유관 기관에서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한 시 복지서비스 신청도 훨씬 간편해졌다. 건보공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는 없는 위기가구의 경우, 건보공단 담당 직원이 대상 시민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해 스마트폰으로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 서울복지포털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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