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행사는 유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4.29. 14:32

수정일 2022.04.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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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는 더 이상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5월 2일부터는 더 이상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는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여 만이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5월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 배경에 대해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고,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특히 중증 병상 가동률도 10주 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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