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안전도시 서울' 만든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4.26. 14:47

수정일 2022.04.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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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더안전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시설의 안전관리사항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더안전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시설의 안전관리사항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서울시는 매월 개최되는 ‘더안전회의’를 통해 교량, 공사장 등 중대재해 시설의 안전관리사항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시가 관리해야 할 중대재해 시설은 총 1001곳으로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챙기고 있다. 

4월 26일 열린 ‘더안전회의’는 라이브서울로 생중계됐다. 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추진현황 발표 ▴중대재해예방 주요사례 발표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평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례_청사 내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교육 등에서 동영상 등을 통해 비상대피를 안내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례_청사 내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교육 등에서 동영상 등을 통해 비상대피를 안내한다.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예산, 시설확충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과거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재해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담당자 교육,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도 개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22.2.28)고,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만들어 배포한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만들어 배포한다.

앞으로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서울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하여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낸다. 또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분석에도 활용하기 위해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등의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컨설팅도 실시하고, 현장의 인력한계 보완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 안전총괄과 02-2133-8021,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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