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광주대책위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과징금 부과’ 반발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4.25. 12:52

수정일 2022.04.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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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청사

◆ “서울시가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한 데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광주 학동철거 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22.4.13.)을 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은 위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22.4.18.)’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음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일반기준*에 의거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한 사항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을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영업정지처분 부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처분청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유지 및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법령 준수를 위해 과징금으로 변경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일반기준 
   라.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서울시가 실질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주장과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주거나 배임에 이르는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광주지역 시민대책위 방문(’22.2.17)시에도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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