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원대 과징금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4.22. 00:00

수정일 2022.04.22. 14:16

조회 1,017

서울시청 본관청사

◆ “서울시는 앞서 내린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한 것” 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광주 학동철거 사고 관련해 ’22.3.30.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하였고, ’22.4.13.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음.
  -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은 현재 집행정지 상태이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8개월 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22.4.18.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일반기준 1호 라목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 할 재량이 없음

  ※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으로 변경요청 할 수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일반기준 라.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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