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기간 연장…5월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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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21. 15:29

수정일 2022.04.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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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안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

생업이 바빠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신청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연장 기간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22.3.25.)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 후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작지만 빠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 거주지 등 필요정보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이번 지원에서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9개 직종은 제외됐다.

긴급생계비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서류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더불어 시는 오는 5월에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 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입금이 완료되는 5우러 23일 9시부터 6월 12일 24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자치구별 접수장소 포함)은 추후 공지한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2022.3.25. 기준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 기준)를 둔 자 중,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특고·프리랜서
○ 지원내용 : 1인 50만원 현금 지급
○ 지급방식 : 5차 정부지원금 수급자 대상 서울시 거주요건 확인 후 신속 지급
○ 신청기간
- (기존 수급자) : 2022. 3. 28. ~ 5. 22. 24시까지
- (신규 수급자) : 2022. 5. 23. ~ 6. 12. 24시까지 (※현장접수일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 클릭
○ 유의사항 :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유사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①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②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③예술인 생활안정자금 ④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 증빙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최근 1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제출
- 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 문의 : 상담센터 1588-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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