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도권 전철 1호선-천안 시내버스 환승할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7. 17:00
19일부터 수도권 전철 1호선·천안 시내버스 환승 활인이 시행된다.
3월 19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은 평택역 이후 충청도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충청지역 버스와 광역전철 간 별도 요금할인이 없어 각각 요금을 지불해왔다.
이번 천안형 환승할인 도입으로 서울↔천안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이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하여 천안역에서 시청역(서울)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4,550원(천안버스 1,500원, 수도권 광역전철 3,05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철로 환승 시 지불했던 기본요금 1,250원이 빠져 3,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시청역(서울)에서 내려 서울버스로 추가 환승할 경우에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을 연계 적용받아, 서울버스 이용거리에 대한 할증요금(5km당 100원)만 내면 된다.
현재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은 평택역 이후 충청도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충청지역 버스와 광역전철 간 별도 요금할인이 없어 각각 요금을 지불해왔다.
이번 천안형 환승할인 도입으로 서울↔천안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이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하여 천안역에서 시청역(서울)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4,550원(천안버스 1,500원, 수도권 광역전철 3,05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철로 환승 시 지불했던 기본요금 1,250원이 빠져 3,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시청역(서울)에서 내려 서울버스로 추가 환승할 경우에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을 연계 적용받아, 서울버스 이용거리에 대한 할증요금(5km당 100원)만 내면 된다.
천안형 환승할인 적용 역사
‘천안형 환승할인’은 천안→서울 이동 시 천안 시내버스에서 내려 30분 내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하거나, 서울→천안 이동 시 수도권 광역전철에서 내려 45분 이내 천안 시내버스를 탈 때 적용된다.
‘천안형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역은 평택·성환·직산·두정·천안·봉명·쌍용·아산·탕정·배방·온양온천·신창 등 12개역이다.
서울시는 2004년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통합요금제 도입을 시작으로 2007년 경기버스, 2009년 인천버스까지 환승 할인을 확대했다. 이번에는 충청권까지 그 폭이 더욱 넓어지면서 충청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다산콜 120
‘천안형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역은 평택·성환·직산·두정·천안·봉명·쌍용·아산·탕정·배방·온양온천·신창 등 12개역이다.
서울시는 2004년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통합요금제 도입을 시작으로 2007년 경기버스, 2009년 인천버스까지 환승 할인을 확대했다. 이번에는 충청권까지 그 폭이 더욱 넓어지면서 충청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다산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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