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사망사고 났는데도 행정처분 미루는 서울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1. 10:17
<사실관계>
○ 평택시 물류창고 공사사고(공사기간 : ’20.2 ~ ’22.2) 관련 우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1년 4월 26일 A사에 대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 요청을 받음
○ 이에 우리시는 관련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21년 7월 14일 A사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며, A사는 `21년 8월 13일 ‘과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함
○ 또한 `21년 10월 22일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우리시는 `21년 11월 23일 행정처분을 위해 변호사가 주재하는 청문을 개최하였으나, A사가 ‘과실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과실 유무’를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법원판단과 행정청의 모순된 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1심 판결 이후 처분하기로 함
◆ 검찰기소 단계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때 처분이 가능하며,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시는 A사가 8월 의견제출 당시 및 검찰기소 후 개최한 청문에서도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검찰 기소단계에서도 처분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음
○ 이에 변호사가 주재한 청문에서 1심 판결이후 처분키로 한 것임
※ 건설업관리규정 제8장
▸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 대형사고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보도에 대해
○ 우리시가 사실관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더라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A사의 평택 화재현장 공사를 막을 수 없었음
○ 따라서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 화재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기사는 사실과 명백히 다름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평택시 물류창고 공사사고(공사기간 : ’20.2 ~ ’22.2) 관련 우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1년 4월 26일 A사에 대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 요청을 받음
○ 이에 우리시는 관련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21년 7월 14일 A사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며, A사는 `21년 8월 13일 ‘과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함
○ 또한 `21년 10월 22일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우리시는 `21년 11월 23일 행정처분을 위해 변호사가 주재하는 청문을 개최하였으나, A사가 ‘과실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과실 유무’를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법원판단과 행정청의 모순된 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1심 판결 이후 처분하기로 함
◆ 검찰기소 단계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때 처분이 가능하며,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시는 A사가 8월 의견제출 당시 및 검찰기소 후 개최한 청문에서도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검찰 기소단계에서도 처분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음
○ 이에 변호사가 주재한 청문에서 1심 판결이후 처분키로 한 것임
※ 건설업관리규정 제8장
▸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 대형사고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보도에 대해
○ 우리시가 사실관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더라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A사의 평택 화재현장 공사를 막을 수 없었음
○ 따라서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 화재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기사는 사실과 명백히 다름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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