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시장 발언중지’ 조례 재의요구...시의회 “면밀히 검토”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1. 10:11

수정일 2022.03.11. 10:11

조회 268

서울시청 본관청사

◆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법률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 서울시는「지방자치법」제35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시장은 조례가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함에 따라 ’21.12.31.字로 이송된 조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부가하지 않고 이송된 그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22.1.3.) 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검토의견을 회신(’22.1.11.)받은바 있음.

※ 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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