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오세훈, 상생주택 예산 삭감 비판했지만 시의회에 ‘맹탕 계획서’ 제출 밝혀져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1. 09:24
◆ “딱 한 장짜리 보고서로 출자해 달란 건가” 등 맹탕계획서 제출에 대해
○ 시의회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서가 맹탕이라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름
○ 타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 2회에 걸쳐 출자동의안을 제출했음에도 본 사업만 제외하였음
- 1차 출자동의안(9월) : 7개 사업 중 장기전세주택 출자만 제외
- 2차 출자동의안(11월) : 3개 사업 중 장기전세주택 출자만 제외
○ 특히, 9월 동의안 부결시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방문 설명 및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대상 현안설명회를 통해 예산안 사전설명을 진행하였음에도, 11월 정례회시 아무런 질의응답과 토론절차 없이 출자에서 제외처리 하였음
○ 특혜시비 또한 시의회 설명내용 등을 통해 사업내용・방법 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나, 이미 서울시에는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원칙 등이 마련되어 있어 근거 없는 주장임
◆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삭감예산을 수용했고 복원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동의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출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삭감예산의 복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출자 동의안 부결에 막혀 복원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임
○ 따라서 집행부가 상생주택 예산삭감안을 수용했고 복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예산안 삭감은 시의회의 권한으로, 상생주택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가 집행부의 복원 요청 여부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시의회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서가 맹탕이라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름
○ 타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 2회에 걸쳐 출자동의안을 제출했음에도 본 사업만 제외하였음
- 1차 출자동의안(9월) : 7개 사업 중 장기전세주택 출자만 제외
- 2차 출자동의안(11월) : 3개 사업 중 장기전세주택 출자만 제외
○ 특히, 9월 동의안 부결시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방문 설명 및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대상 현안설명회를 통해 예산안 사전설명을 진행하였음에도, 11월 정례회시 아무런 질의응답과 토론절차 없이 출자에서 제외처리 하였음
○ 특혜시비 또한 시의회 설명내용 등을 통해 사업내용・방법 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나, 이미 서울시에는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원칙 등이 마련되어 있어 근거 없는 주장임
◆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삭감예산을 수용했고 복원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동의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출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삭감예산의 복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출자 동의안 부결에 막혀 복원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임
○ 따라서 집행부가 상생주택 예산삭감안을 수용했고 복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예산안 삭감은 시의회의 권한으로, 상생주택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가 집행부의 복원 요청 여부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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