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윤석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공약…“없는 불법이익 만들겠다는 건가”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02. 17:15

수정일 2022.03.07. 09:17

조회 1,216

서울시청 본관청사

◆ “오세훈 시장이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며 벌써 몇 달째 반복적인 감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불법이익을 취했다는 시민단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사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청년활력공간, 사회주택 사업 등 그간 언론보도 및 시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 태양광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사업의 시작부터 진행과정, 사후관리까지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측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 서울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태양광 30건, 노들섬 6건, 청년활력공간 21건, 사회주택 18건)하였음

   <민간위탁·보조사업 감사결과>
   ▸ “태양광 보급사업”은 ’21.8.19. ~ 9.17. 감사를 실시한 후, 일부 협동조합이 서울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사후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태양광 협동조합 대표 외 13명에 대해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21.8.30. ~ 10.8. 감사를 실시한 후, 운영업체의  비 전문성에 따른 운영 부실 등을 이유로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운영업체를 고발하였음  
   ▸ 또한 “청년활력공간”은 ’21.8.31. ~ 9.30. 감사를 실시한 후,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 관리감독상 이해충돌 발생 등 21건의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고
   ▸ “사회주택”은 ’21.9.3. ~ 9.29. 감사를 실시한 후,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 대표가 본인 업체에 “셀프융자”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음. 

 ○ 위와 같은 감사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에서 확인가능함

◆ “불법 이익을 취한 시민단체를 찾느라고 감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감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며 감사계획은 ① 수감기관 예측가능성, ② 기관별 수감연도 등 감사의 중복성, ③ 비리 의혹제기 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립하고 있어 반복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 해당 감사는 시의회 및 언론보도 등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공조직 질서 회복차원에서 각 사업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서울시가 불법이익을 취한 시민단체를 고발할 목적으로 비위행위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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