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위탁가정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10. 14:42

수정일 2022.02.11. 08:52

조회 10,402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위탁가정을 모집합니다.
# 가정위탁이란 무엇인가요? 부모의 질병, 수감,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적합한 다른 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정위탁의 유형 일반가정위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이하, 장애,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보호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일시가적위탁 : 일시적(기본 3개월, 최대 6개월)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
# 위탁가정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제공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일것(단, 18세 이상 자녀 제외) -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이 있는 가종 구성원이 없을 것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 의료, 교육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 양육보조검(아동 1인당 월 30만원, 일시위탁 제외) -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 그외 상해보험, 심리검사 및 치료비지원 등
# 전문가정위탁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가정위탁의 모든 고통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정위탁의 요건 - 비혈연 위탁부모 경험(3년 이상)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 교사(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 초·중등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 - 청소년상담사(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 - 심리전공자(대학에서 심리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전문가정위탁으로 선정 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경계선지능장애, 학대피해, 2세이하, 장애 등)을 양육할 경우 전문아동보호비가 지급된다.
# 가정위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위탁부모 신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 신청  2. 예비위탁부모교육 이수 일반위탁 5시간, 전문위탁 20시간(일반위탁 5시간 추가 이수)  3. 위탁부모 적격 여부 심사 서류심사 및 가정방문조사(가정환경조사,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이력조회 등)  4. 아동연계 및 배치 위탁가정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아동 연계 친해지기 후 위탁가정 배치  5. 위탁아동 양육 센터와 협조적인 관계 유지  6. 위탁보호종결 위탁아동 원가정 복귀 등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궁금하다면? ☞ 클릭 (https://www.seoul-foster.or.kr/)

#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위탁가정을 모집합니다.

# 가정위탁이란 무엇인가요?
부모의 질병, 수감,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적합한 다른 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정위탁의 유형

일반가정위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이하, 장애,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보호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일시가적위탁 : 일시적(기본 3개월, 최대 6개월)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 

# 위탁가정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제공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일것(단, 18세 이상 자녀 제외)
-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이 있는 가종 구성원이 없을 것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 의료, 교육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 양육보조검(아동 1인당 월 30만원, 일시위탁 제외)
-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 그외 상해보험, 심리검사 및 치료비지원 등

# 전문가정위탁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가정위탁의 모든 고통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정위탁의 요건
- 비혈연 위탁부모 경험(3년 이상)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 교사(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 초·중등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
- 청소년상담사(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
- 심리전공자(대학에서 심리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전문가정위탁으로 선정 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경계선지능장애, 학대피해, 2세이하, 장애 등)을 양육할 경우 전문아동보호비가 지급된다.

# 가정위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위탁부모 신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 신청

2. 예비위탁부모교육 이수
일반위탁 5시간, 전문위탁 20시간(일반위탁 5시간 추가 이수)

3. 위탁부모 적격 여부 심사
서류심사 및 가정방문조사(가정환경조사,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이력조회 등)

4. 아동연계 및 배치
위탁가정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아동 연계 친해지기 후 위탁가정 배치

5. 위탁아동 양육
센터와 협조적인 관계 유지

6. 위탁보호종결
위탁아동 원가정 복귀 등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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