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면 손해! 서울 청년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28. 13:00

수정일 2023.05.24. 16:13

조회 13,470

#안 보면 손해! 서울 사는 청년들 모여라! 만 19세~39세 청년은 꼭 알아야 할 3가지!
#2022년 청년정책이 달라졌다? 매년 바뀌는 정책!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을까?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정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01 창업 희망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확충 및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서오하 및 기회의 공정을 실현합니다.  ○핵심 POINT! -골목 창업 사관학교 : 실무 중심의 이론‧실습교육 및 현장체험을 통해 준비된 창업가 양성 -경진대회 : 청년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최대 5천만 원 차등 지원 -융자지원 : 시설비, 홍보비 등 창업 자금 최대 7천만 원 장기 저리 융자지원 -지원대상 : 만 19~39세 서울시 거주 예비 창업자 ※제외대상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을 창업하려고 하는 자, 서울시 외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자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 -문의 :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02-2133-5194
#청년 골목 창업 지원 ‘골목 창업 사관학교란?’ 실무 중심의 창업 교육으로, 이론‧실습교육 및 현장체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시설명 : 서울특별시 골목 창업 사관학교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 12길 1, 4층(교육공간)/5층(실습공간) ○지원규모 : 만 19~39세 서울시 거주 창업 희망 청년 40명 ○지원내용 :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이론‧실습교육 및 현장체험) 제공 ○추진절차 <이론‧실습교육> 실무 중심 창업교육,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현장체험> 성공 소상공인 멘토링을 통한 사업모델 검증 <창업 선순환 구축> 선후배 멘토링 운영, 졸업생 네트워크 강화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청년 골목 창업 경진대회란?’ 청년들의 사업계획서 발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규모 : 만 19~39세 서울시 거주 창업 희망 청년 ○추진절차 <창업교육> 업종별 기초교육을 통한 아이템 발굴 등 사업계획 구상 <1차 발표 및 평가> 아이템 상권분석 등 사업계획서 1차 발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 <초기 사업비 지급>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2천만 원~최저 1천만 원)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2차 발표 및 평가> 최종 사업계획서 발표, 전문가 심의위원회 최종 평가 <추가 사업비 지급>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3천만 원~최저 1천만 원)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창업 자금 융자지원이란?’ 창업 소요 자금 범위 내 7천만 원 융자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규모 :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사업 수료 후 창업한 소상공인(창업 후 1년 이내) ○추진절차 보증상담→신청 서류접수→보증심사→보증서 발급
#02 서울시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응원하는 ‘청년 재테크‧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상담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 메인화면 ‘배너’ 또는 상단 금융‧복지 → 금융 지원 → 서울영테크 → 재무상담 신청 ○문의 : 청년사업반 02-2133-6578
#03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매입공공 주택 확대 공급’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택을 조성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1년 연간 1,000호(매입약정 기준) →2022년(변경) 연간 3,100호(매입약정 기준)  ○지원대상 :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만 19~39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 등 대상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소득수준과 자산기준 충족  ※2021년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총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임대기간 : 2년이며 미혼 청년에 한해 2회 연장 가능(총 6년 거주 가능)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50% 저렴 ○신청방법 :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신청 또는 전화문의(1600-3456)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5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신호주택부 02-6940-8772
#서울 청년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참고자료 : ‘2022 달라지는 서울 생활’ E BOOK

#안 보면 손해! 서울 사는 청년들 모여라!
만 19세~39세 청년은 꼭 알아야 할 3가지!

#2022년 청년정책이 달라졌다?
매년 바뀌는 정책!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을까?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정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01 창업 희망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확충 및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서오하 및 기회의 공정을 실현합니다.

○핵심 POINT!
-골목 창업 사관학교 : 실무 중심의 이론‧실습교육 및 현장체험을 통해 준비된 창업가 양성
-경진대회 : 청년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최대 5천만 원 차등 지원
-융자지원 : 시설비, 홍보비 등 창업 자금 최대 7천만 원 장기 저리 융자지원
-지원대상 : 만 19~39세 서울시 거주 예비 창업자
※제외대상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을 창업하려고 하는 자, 서울시 외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자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
-문의 :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02-2133-5194

#청년 골목 창업 지원 ‘골목 창업 사관학교란?’
실무 중심의 창업 교육으로, 이론‧실습교육 및 현장체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시설명 : 서울특별시 골목 창업 사관학교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 12길 1, 4층(교육공간)/5층(실습공간)
○지원규모 : 만 19~39세 서울시 거주 창업 희망 청년 40명
○지원내용 :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이론‧실습교육 및 현장체험) 제공
○추진절차
<이론‧실습교육> 실무 중심 창업교육,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현장체험> 성공 소상공인 멘토링을 통한 사업모델 검증
<창업 선순환 구축> 선후배 멘토링 운영, 졸업생 네트워크 강화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청년 골목 창업 경진대회란?’
청년들의 사업계획서 발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규모 : 만 19~39세 서울시 거주 창업 희망 청년
○추진절차
<창업교육> 업종별 기초교육을 통한 아이템 발굴 등 사업계획 구상
<1차 발표 및 평가> 아이템 상권분석 등 사업계획서 1차 발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
<초기 사업비 지급>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2천만 원~최저 1천만 원)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2차 발표 및 평가> 최종 사업계획서 발표, 전문가 심의위원회 최종 평가
<추가 사업비 지급>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3천만 원~최저 1천만 원)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창업 자금 융자지원이란?’
창업 소요 자금 범위 내 7천만 원 융자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규모 :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사업 수료 후 창업한 소상공인(창업 후 1년 이내)
○추진절차
보증상담→신청 서류접수→보증심사→보증서 발급

#02 서울시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응원하는
‘청년 재테크‧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상담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 메인화면 ‘배너’ 또는 상단 금융‧복지 → 금융 지원 → 서울영테크 → 재무상담 신청
○문의 : 청년사업반 02-2133-6578

#03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매입공공 주택 확대 공급’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택을 조성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1년 연간 1,000호(매입약정 기준) →2022년(변경) 연간 3,100호(매입약정 기준)

○지원대상 :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만 19~39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 등 대상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소득수준과 자산기준 충족
 ※2021년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총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임대기간 : 2년이며 미혼 청년에 한해 2회 연장 가능(총 6년 거주 가능)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50% 저렴
○신청방법 :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신청 또는 전화문의(1600-3456)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02-3410-855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신호주택부 02-6940-8772

#서울 청년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참고자료 : ‘2022 달라지는 서울 생활’ E BOOK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