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방역패스' 총정리…적용시설 조정, 예외대상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20. 16:45

수정일 2022.01.21. 10:28

조회 63,246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허용 대상자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등인데, 위 두 사례가 추가되는 것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②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有)
③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는 24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지정하지는 않았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1.24.~)을 해야 한다.

전산 등록한 이후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코로나19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코로나19 예방 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 조정

이에 앞서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가 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최근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④백화점·대형마트 ⑤학원 ⑥영화관·공연장 등 6종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조정
방역패스 적용 시설 조정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필수시설인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할 방침이다.

⑥영화관·공연장은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워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에 조정된 방역패스에 대해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코로나19가 국내에 시작된 지 2년이 됐다. 사진은 2년 동안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속에 남긴 흔적들.
20일, 코로나19가 국내에 시작된 지 2년이 됐다. 사진은 2년 동안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속에 남긴 흔적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

한편, 1월 19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설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유행을 주도하면서 확진자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을 우려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했으나, 1월 19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거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받을 수 있어요! ☞ 클릭
서울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 안내 ☞ 클릭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