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6인' 거리두기 설 연휴 포함 2월 6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4. 16:31

수정일 2022.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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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간은 설 연휴를 고려하여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1.17~2.6)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미접종자: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1월 18일(화)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안전한 설 명절 위해 '고향 방문 자제' 권고

또한, 정부는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2.2)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홈페이지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안내한다.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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