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부터 통장 개설까지!

시민기자 이용수

발행일 2021.12.07. 14:20

수정일 2022.03.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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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부터 통장 개설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용수

소득이 적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자 7,000명을 최종 선정, 발표하고 해당 대상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본격 저축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에는 총 1만 7,093명이 지원했으며, 최종 선발은 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5년 평균인 4.8:1보다 대폭 낮아진 수치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년도 선발인원인 3,000명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늘려 7,000명까지 선정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더 많은 청년들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교육, 결혼, 창업을 목적으로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준다. 즉, 만기 때 저축액의 2배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신청 자격 요건은 현재 근로 중인 만 18세~만 34세 서울시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이었다.

신청은 어렵지 않았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을 진행했으며, 신청자 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 현황, 지원 시급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 계획 등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7,000명의 청년이 선발됐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선발된 청년들은 약정체결방법 등 사업관련 중요 안내사항이 담긴 영상을 수강한 뒤 전자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은행에 방문해 통장을 개설한 뒤, 매달 저축액이 재단명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했다.

저축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매월 빠짐없이 저축해야 하며 통장 가입 기간의 50% 이상 저축하기, 저축 기간의 50% 이상 근로하기,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만기 이후 적립금 사용 시 반드시 결혼, 주거, 교육,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위 사항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원금이 차감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을 선발해 총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기자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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