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쓰고 덜 타면 혜택이 쏠쏠~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1.17. 11:25

수정일 2021.1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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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에코·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에코·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각각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에코마일리지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2022년 8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승용차마일리지도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600km의 50%인 1,800km 이하로 주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4.1.~4.30.)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2022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개요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개요
구분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운영기간 2021년 12월∼2022년 3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참여대상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 모두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중 신청자
지급기준 직전 2년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감 계절관리제 기간 1,800km 이하로 운행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대비 50% 이하)
인정방법 별도 실적 제출 없음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까지(∼11.30),
종료 후 30일까지(4.1∼4.30)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등록
참여혜택 20%이상 절감시 1만마일리지 1,800km 이하로 운행시 1만마일리지
지급시기 2022년 8월 2022년 5월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기존 회원과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한 신규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며, 보유 중인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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